지역 우수인재가 지방의 의·약학 계열 대학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조승래(대전 유성 갑)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대학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 지역 고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이와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교육부도 저소득층 및 지방고 출신의 의·약계열 대학입학 지원 방안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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