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23일 본회의 개최 미합의
검찰 24일 회기종료 후 신병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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