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도입 때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이 뒤따르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좁은 협수로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해 항로설정, 최대속력 제한, 항로표지 설치 등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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