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장 유지관리 24억원
기념관 건립 2억 편성·의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표류
연간 적자 101억원 발생 부담

6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에 평창올림픽 사후관리 국가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으면서 도가 도비로 경기장 8곳에 대해 유지 관리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그러나 도의 예산 적용기간은 내년 말까지 8개월로 사후관리를 뒷받침 할 법안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사후관리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장 유지관리비 24억원,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기념관 건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경기장 유지관리비는 빙상 경기장 5곳(스피드 스케이팅·강릉 하키센터·관동하키센터·아이스아레나·쇼트트랙 보조경기장)과 설상 경기장 3곳(슬라이딩센터·정선 알파인센터·보광 스노보드)등 8곳에 투입된다.패럴림픽까지 끝난 후 각 경기장의 소유권은 내년 4월 중순 강원도로 이관된다.도는 경기장 8곳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소진 시점을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사실상 8개월 간 시한부 사후관리다.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안이 확정되지 않고 시설물 사후관리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연간 101억원 3100만원의 적자 발생 등 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문화체육관광부 사후관리 TF팀은 이달 말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도는 문체부 TF팀과 매주 정기 회의를 갖고 있지만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사 등을 들며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는 국비 지원 불발에 따라 문체부 기금을 사후관리 지원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또 관리주체가 이미 확정된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양여하는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도 정치권에 협조를 구했다.도 관계자는 “문체부 기금 지원과 법안 개정 등이 조기 확정돼야 8개월 후 사후관리를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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