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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병 부모들로부터 후원 금품 등을 받고 표창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군부대의 부대장 A씨(본지 12월4·5일자 7면)가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됐다.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5일 부대장 A씨를 청렴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후임으로는 소속 상급부대의 C대령을 직무대리토록 했다.
해임된 A씨는 신병의 부모들로부터 후원 금품을 받고 특기병 교육 수료식 때 표창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