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주권 확대 등 7개 과제 제안
또 지방자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할지와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해 우선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지방자치강화형,광역지방정부형,연방정부형)을 정하고 이에 맞게 권한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세 자주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은 법률의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자치법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안이 있으나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신설 또는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끝으로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경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구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