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논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무산
절충점 찾은 뒤 개정안 논의키로
소위 심사 재개 날짜 기약 어려워

정기국회 내 평창 올림픽 시설의 사후관리와 직결된 법안 처리 및 예산 편성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시설의 사후관리를 국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정부와 강원도 간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개정안 논의는 추후 날짜를 잡아 진행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염동열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2일 “아직 상황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강원도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절충점을 찾은 뒤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문순 지사에게 도가 나서서 절충점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사후활용대책이 미흡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 입법을 통해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 사후활용 사업 등이 포함된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주 파행 이후 재개 날짜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는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74억원)과 올림픽 시설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사업(48억원) 등 올림픽 사후관리 예산의 국회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교문위가 심사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사후활용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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