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아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염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후보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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