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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조경공사 과정에서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조경감독 A(50)씨가 “1심 형량(징역 8년 벌금 3800만원)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서 3억8069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이와 함께 조경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대학 후배 B(49)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