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기준 공개
내각 구성 마무리 후 발표 논란 예상

청와대는 22일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등 7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7대 비리기준으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계기로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다음날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 공개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 원천배제 7대 비리기준에 따르면 병역기피 규정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신체손상,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가 배제 대상이다.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성 관련 범죄 등은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이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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