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EBS 밤 12:25>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법은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제정,시행되었다.이를 통해 기업이 노동자의 사망 등 산업재해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로 설정돼,직접적인 배상과 상한선 없는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안전 관리 체계 미비 등에 대해 과실치사의 혐의도 받을 수 있게 됐다.영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수년 째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느냐의 여부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영국의 ‘기업살인법’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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