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오늘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공공기관,병원,아파트 단지,대형 마트,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다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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