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안전상 문제 때문”
계류요트 이동 요청 공문
선주 반발 행정소송 준비

속초시가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을 개장 한달여 만에 폐장하면서 선주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내년 제13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유치하면서 해양 레포츠 산업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속초시가 오히려 요트관광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30여척 이상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을 준공하고 도환동해본부를 거쳐 속초시가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관리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3여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개인 요트선주 6명에게 사용허가신청을 내준 후 사용료를 받고 이용토록 했다.

그러나 시는 한달여 만인 지난 8월 상시 관리 인력이 없고 계류장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계류장을 폐장했다.이어 지난 달 말 요트 선주들에게 계류된 요트를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통영,부산 등에서 올라온 요트 선주들은 “기존에 있던 계류장에서 요트를 빼왔고 이미 그 곳도 포화상태라 돌아갈 수도 없다”며 반발,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선주들은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식 승인을 받아 계류 하던 중 돌연 시설폐쇄 통보를 받아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속초시는 요트 운행을 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데도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줄 당시 1개월 단위로 하면서 임시로 개장을 했다고 설명했다”며 “재개장을 위해 해수부에 시설 사용료를 시에 귀속하고 수도 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언제 이행될지 모를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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