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 손해배상 요구에
업체 “보상 불가능” 거부 일쑤
택배알림 사칭 스미싱도 기승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품의 파손 및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택배 선물 배송·선물 교환권 증정·저가 항공권 판매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에 사는 A(34)씨는 지난 10일 지인에게 추석선물로 건강음료 3박스를 택배로 보냈다가 배송과정에서 1박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배송중 파손된 제품에 대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말만 듣다 최근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또 지난 3월 5만원 상당의 쌀(20㎏)을 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B(51·여)씨는 운송과정에서 쌀포대가 여러군데 찢겨져 내용물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307건,2016년 244건 등 모두 551건에 달한다.올들어 지난 6월까지는 137건의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추석을 앞두고 택배수요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택배 알림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스미싱 사기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으로,소액결제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선물 교환권 증정·저가 항공권 판매 등을 미끼로 활용한 각종 스미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기 전에 택배회사 등에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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