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을 지자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각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 등으로 인한 늑장대처를 방지,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를 하기 위함이다.현행 계란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됐다.또 잔류물질 위반농가에서 규제검사 기간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출고보류를 당일 생산분에서 잔류물질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되는 모든 계란으로 확대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적합 성분 검출 시 해당 농장산란계를 살처분하고,농장주에게 시세의 50%를 보상해주는 관련 법규 신설을 건의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