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대감
특별법 개정안 가능성은 희박

21일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강원도 현안과 직결된 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국회에서 평창 올림픽 직·간접 지원법안이 중점 논의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와 사후활용방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다.국회에 계류중인 올림픽 직·간접 지원 법안 중 대표적인 게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개정안은 평창조직위를 후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가세 부담을 약 83% 경감해 주는 과세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당초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 개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특히 기재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를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육진흥공단이 맡도록 한 이 개정안은 최근 열린 도정협의회에서도 거론,향후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반면 정부 내 평창올림픽 지원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발의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올림픽 개최까지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대회지원위원장 격상보다는 정부지원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림픽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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