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의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다.20일 자유한국당 도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규호 군수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절차가 마무리됐다.이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고 규정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한 군수는 지난 2015년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