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종지부…위작 팔아 9억원 챙긴 혐의 김용수 고문 집유 확정
가짜 그림 수천점으로 전시회 개최 시도

▲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
▲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
이른바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등장하는 작품들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 그림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중섭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 수천점으로 전시회를 열려고 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78)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이중섭의 가짜 그림을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중섭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천만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 그림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1천9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위조사서명 행사)로 2007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또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 2천834점으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속여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사기 미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그림이 가짜일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범행에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안목감정, 과학감정 및 자료감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면밀히 종합해 보면 가짜 그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위작 논란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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