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되고 사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A과장의 징계를 감봉 2개월로 정했다.A과장이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퇴직까지 2년가량 남은 데다 본인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