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식장소에서 물의를 빚은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본지 7월18일자7면)된 가운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자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되고 사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A과장의 징계를 감봉 2개월로 정했다.A과장이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퇴직까지 2년가량 남은 데다 본인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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