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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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보양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뱀장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관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댐·호소 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다.

특히, 지역과 기간과 관계없이 몸길이가 15∼45㎝ 이하의 어린 뱀장어는 연중 포획할 수 없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김형옥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어린 뱀장어를 잡을 수 없게 됐다"라며 "뱀장어 어린 고기 방류를 확대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족자원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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