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 양념 닭갈비를 통신판매하면서 고춧 가루 등 양념 원료의 원산지를 상세하게 표시하지 않은 식육제품 가공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업체에는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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