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치마만 교복 규정”
학부모 “구시대적 발상” 반발

강원도내 일부 여자고등학교에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상담을 거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성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복 착용은 각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때문에 치마만 교복으로 지정한 학교가 있는 가 하면 치마와 바지 모두 교복으로 인정되는 곳이 있는 등 학교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다.

일부 여고에서는 다리에 흉터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바지교복이 허용되고 이마저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강릉 A여고는 아토피나 흉터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부모 상담을 거쳐 학교장 허락을 받아야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으며 원주 B여고는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 사유를 얘기하고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일부 학교들의 이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원주 B여고 학부모 정모(50·여)씨는 “시대가 바뀐 만큼 학생들의 복장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학교 현장의 규칙은 수십년 전 그대로”라며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인권과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학교 전통이고 치마만 교복으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유를 얘기하면 수용하고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칙 적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증진 차원에서 해마다 생활규정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며 “교복은 각 학교 생활규정에 포함된 문제인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세현·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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