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연 2일 부여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강원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무를 제한하고,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키로 했다.여기에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도 제한한다.모성보호를 위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도 늘어난다.10년이상 재직자에게 10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됐으며,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5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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