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정식재판
“최 공모관계 구체적 설명 없다”
공소사실 전부 부인 무죄 주장
재판부, 최씨 사건 병합 심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진 않았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3시간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블랙리스트’ 지시,문체부 공무원 사직 지시,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29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나온다.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재단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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