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등 손해땐 책임 물을것”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중인 41층 레지던스 호텔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최근 지역에서 돌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속초시 교동 일원에 호텔 신축을 추진중인 S업체에 따르면 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측이 S업체가 최근 사업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상당액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또한 이 소문을 근거로 속초시를 방문,사업 진행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S업체는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행정소송제기로 사업인허가가 중단되고 그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기간 손실 및 상당금액의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 및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해 묵묵히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과장,및 사업 반대 행위를 통해 사업의 지연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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