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2명 징역 1년6개월 선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춘천)씨와 B(21·인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시까지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강원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해당 부대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종교의 신도인 B씨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2시까지 충남 논산시의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강원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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