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조사·미수습자 수습
선체 보전 검토 등 처리 업무도

세월호가 인양된 뒤 전남 목포 신항에 옮겨지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주목된다.3월 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특별법의 핵심은 선체조사위 구성과 운영이다.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민주당),김영모 해양수산연구원 교수,이동곤 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한국당),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이 각 정당 추천 몫으로 포함됐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선박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를 추천했다.국회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8명을 최종 선출하면,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을 활동할 수 있다.조사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와 미수습자수습 등이다.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도 한다.조사 뒤 보전검토 등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주요 업무다.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도 주요 업무지만 인양이 목전에 있는 만큼 직접적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진상조사 활동이 중요하다.선체와 유류품 등 정밀조사를 위해 관련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나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과 수사 요청을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등 진실 찾기에 한 발 더 다가간다.조사 종료 뒤 3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조치권고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친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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