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생회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수강신청을 임의로 철회하고 해당 강좌를 매매한 대학생(본지 3월 21일자 7면)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강원도내 A대학은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출신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과 봉사활동 100시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무기정학을 받으면 자퇴도,휴학도 할 수 없으며 학교 측에서 재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대학 관계자는 “무거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신청하지 못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학생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이 중 5명의 수업을 임의로 철회했고 3개 과목은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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