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금 갚기위해 강요
성매매 남성 협박 금품도 요구

자동차 대출금을 갚으려고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에게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위해 지난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17)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B양은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씨와 원주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그 후 A씨는 해당 모델로 들어가 C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C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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