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금 갚기위해 강요
성매매 남성 협박 금품도 요구
A씨는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위해 지난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17)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B양은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씨와 원주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그 후 A씨는 해당 모델로 들어가 C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C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