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심서 징역1년형 선고
2심 형 유지·완화 전망 논란 예상
원조 n번방 넘겨받은 켈리도 재판중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속보=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원조격인 ‘갓갓’에게 넘겨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가 검찰의 항소포기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유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논란이 예상된다.이와함께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본지 25일자 5면)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신모씨·3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춘천지검 관계자는 “신씨는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해 점조직 형태의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관여 여부,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로리대장 태범’ 배모(19)씨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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